민원안내
민원상담안내
광주지방법원은 본관 청사 1층에 민원부서인 종합민원실이 있으며, 민원상담관과 접수창구 직원이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과장 등이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민원상담을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각종 상담에 적극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민원실에서는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일체의 문서(일부 제증명 및 기록 열람·등사 신청은 제외)를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1층 당직실에서는 법무사에 의한 민원상담을 평일 09:30~16:30까지 실시하고 있고, 1층 로비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청사 안내를 돕고 있으며, 사건검색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의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사법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행정민원과 달리 법원민원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법원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업무 중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의와 통상적 절차에 대하여는 친절히 안내하고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 여러분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내용과 같은 상담은 법원업무의 특성상 법원에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나 관련단체(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소)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상담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 구체적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내용
- 사건의 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
-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보복적 감정 등 소송절차의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 난해하여 상담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