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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 사법접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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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및 분쟁해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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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 사법접근센터
중재 및 분쟁해결기관
대한상사중재원
-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중재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중재법 제35조)
- 대표전화 02)551-2000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
-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 대표전화 ☎ 1372
- 광주지원 ☎ 062)452-812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에 관한 분쟁을 조정
- 조정서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 제4항)
- 대표전화 ☎ 044)201-4585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
-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 제4항)
- 대표전화 ☎ 031)910-4200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 민사상 합의의 효력, 다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 광주지부 ☎ 062)710-3430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공동주택(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조정
-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6항)
- 대표전화 ☎ 031)738-3300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정에 의한 합의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대표전화 ☎ 02)397-3000
- 광주 중재부 ☎ 062)676-0360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
-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정정요구권,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
-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5항)
- 대표전화 ☎ 1833-697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 대표전화 ☎ 1670-2545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 대기오염, 수질오염, 진동과 악취 등 환경분쟁을 조정(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 대표전화 ☎ 044)201-7999
- 광주지방위원회 ☎ 062)613-4139
- 전남지방위원회 ☎ 061)286-7051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 콘텐츠산업자간, 콘텐츠산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 컨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
- 대표전화 ☎ 1588-2594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 조정(저작권법 제112조)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저작권법 제117조 제2항)
- 대표전화 ☎ 055)792-0000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
-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9항)
- 대표전화 ☎ 02)6191-206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조정(발명진흥법 제41조)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발명진흥법 제46조 제2항)
- 대표전화 ☎ 02)1670-9779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
-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분쟁을 조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 대표전화 ☎ 02)3489-7021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쟁(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 ② 인터넷 주소 분쟁(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관련 분쟁 등을 조정(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쟁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3항)
- 인터넷 주소 분쟁, 정보보호 분쟁은 민사상 합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 대표전화 ☎ 11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①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분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②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거래분쟁(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분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④ 상품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을 조정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5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대표전화 ☎ 1588-1490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중재(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 대표전화 ☎ 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