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제목 | 주식회사대표이사의 주소를 수차례 변경한 경우 주소변경 등기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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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 유현승 |
| 첨부파일 | |
| 질문 | 제가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남구 양림동에서 남구 봉선동으로 이사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남구 봉선동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중간 주소를 생략하고 현재주소지로 변경등기 신청을 할수 있나요? 또한 등기를 늦게 함으로써 과태료통지 대상이 되나요? |
| 답변 |
귀하의 경우처럼 주소 변동이 수회 있는 경우 중간 주소를 생략하고 현재지 주소로 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대표 이사는 주소변경이 있으면 14일이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록 현재 주소지로 이사한 후 등기신청을 14일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 대상이 됩니다.
참조 등기예규 제692호, 등기예규 제157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