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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사례

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정보
제목 주식회사대표이사의 주소를 수차례 변경한 경우 주소변경 등기 신청방법
게시자 유현승
첨부파일  
질문 제가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남구 양림동에서 남구 봉선동으로 이사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남구 봉선동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중간 주소를 생략하고 현재주소지로 변경등기 신청을 할수 있나요? 또한 등기를 늦게 함으로써 과태료통지 대상이 되나요?
답변

  귀하의 경우처럼 주소 변동이 수회 있는 경우 중간 주소를 생략하고

현재지 주소로 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대표

이사는 주소변경이 있으면 14일이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록 현재 주소지로 이사한 후 등기신청을 14일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 대상이 됩니다.

 

참조 등기예규 제692호, 등기예규 제1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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