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원 > 민원상담사례 프린트

민원상담사례

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정보
제목 여러 건의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처법
게시자 김용환
첨부파일  
질문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했는데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으로 저의 다른 재산에 다시 가압류를 했습니다. 권리 남용 아닌가요?
답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

해방금액이라고 하는데, 가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

로 집행목적재산 대신 채무자가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면 채권자는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해방금액은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금액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의 목적재산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법하에서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데 그

칠 뿐이고,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

상, 가압류 목적물을 대체하는 해방금에 대하여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권리 행사

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개의 가압류 사건에 채무자가 해방금을 공탁하였더라도 가압류 채권자가 나

중에 승소판결등에 기해 그 해방금을 전액 추심할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없는 이상 채무

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권리 남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대처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

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

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 중 제2호에 의한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이므

로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굳이 일반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게 됩니

다.

  이 담보는 직접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일

종의 질권을 갖게 되고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지니게 됩니다.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

자가 각 가압류 사건마다 청구금액 상당의 해방금을 공탁해야 가압류에서 해방되는 것

은 불합리하므로, 채무자가 청구금액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이 담보에 질권(즉, 우선변제권)을 갖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건의 가

압류결정에 대한 전부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