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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사례

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정보
제목 이송신청
게시자 김용환
첨부파일 이송신청서[1].hwp  
질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낸 대여금 소장부본을 받았는데 부천까지 재판 받으러 가기가 불편합니다. 주소지인 광주에서 재판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합니다. 그러나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지는 당사자간의 약정, 법률 규정, 의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지는데, 민법은 특정물인도채무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지참채무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자기 주소지 법원에 소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하면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법원도 관할권이 있으므로 부천지원에 이송신청을 하여 이송결정이 된다면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이송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하고, 그 신청은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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