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원 > 민원상담사례 프린트

민원상담사례

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정보
제목 추완항소
게시자 김용환
첨부파일  
질문 문) 저는 주민등록은 제주도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최근에서야 몇 년전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본인 패소로 선고가 된 민사판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지요.
답변  답)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중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예를 들면 답변서 제출,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로 이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1심 판결문이 공시송달(송달 할 서류를 법원에서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외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송달)방법에 의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송달은 유효하므로 판결은 항소기간(민사판결은 송달받은 후 14일내에 항소해야함)의 경과로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1심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인 항소의 추후 보완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판례는 처음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라면 그것이 원고가 허위의 주소를 기재한 경우이든 피고가 이사하면서 전출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 되어 있는 곳에 살지 않아 소제기된 사실을 모른 경우이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상소의 추후 보완이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송달된 사실을 안날(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이내에 항소장을 1심판결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후 보완을 할때에는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그 방식에 따라 하면 되므로 항소의 추후보완을 하는 경우라면 따로 추후보완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추후보완항소장”임을 기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