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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사례

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정보
제목 배당이의 신청 및 배당이의의 소
게시자 박인영
첨부파일  
질문 경매사건의 주택 임차인인데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에 대해 이의한다고 진술은 하였는데, 별도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답변  

배당이의의 신청은 채권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배당기일에서 말로써만 할 수 있으며,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신청하는 취지를 말하고,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의 내용(범위)에 관하여 밝혀야 합니다.

배당이의 신청에 의한 배당의 저지는 일시적인 것이고, 신청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 소 등을 제기하여 이를 배당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유보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도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제기를 증명한 경우에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이 공탁되므로 그 한도에서 이의는 배당절차를 중지(유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소장사본을 첨부한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서로 하면 되며, 주의할 것은 1주일의 법정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연장할 수 없고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의를 한 채권자가 이 기간 내에 이러한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배당이의의 상대방에게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교부되게 됩니다.

또한 배당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조심할 점은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이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158조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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