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사례
| 제목 | 임차목적물 명도확인서 |
|---|---|
| 게시자 | 박인영 |
| 첨부파일 | 명도확인서.hwp |
| 질문 | 임차하여 살던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임대차계약서원본, 주택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가건물임차인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등본,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명도(퇴거)확인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배당 당일에 제출해야 한다는데 임차목적물명도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요? |
| 답변 |
배당기일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위에 기재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명도확인서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로, 특히 주의할 점은 명도확인서에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도확인서 양식과 기재례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