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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사례

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정보
제목 임차권등기명령
게시자 김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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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A.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 또는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고 그 집행으로 임차권 등기가 행하여지도록 하는 제도임.  이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 인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졌던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됨),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그 건물에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상가의 경우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임차권등기에 의하여 취득 또는 유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음.

 

1. 관할 법원 :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2. 비용

  인지대 - 2000원, 송달료 - 3회분(당사자<임대인+임차인>숫자 * 3 *3,060)

  등록세 - 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월 차임을 기준으로 하여 월차임의 2/1,000, 차임이 없는 경우(전세금 내지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3,000원

  교육세 - 등록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서는 광주지방법원 1층 서비스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임차권등기의 목적인 건물 1동에 2천원의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3. 필요한 서류

- 기본 : 신청서(양식 법원 민원창구에 비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상가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발행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각 1통, 건물 목록 6통, 신분증 및 도장, 기타 비용 납부 관계서류

 

-특별한 경우 :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건물 일부 임대차의 경우에는 건물 도면6통,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의 주택임대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건축물대장등본,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으로 등록되어있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당시부터 주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진등), 건물등기부상 그 용도가 영업용이 아닌 건물의 상가임대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건축물대장등본, 건축물대장에도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당시부터 영업용이었음 증명하는 서류(사진 등), 기타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인의 업무처리 순서

 ① 임대차계약서 복사

 ② 건물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가서 임차권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및 교육세의 납부에 필요한 용지를 발급받아(광주지방법원 1층 서비스팀에서 발급가능) 납부하는 외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도 발급 받음(등기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서는 당해 건물의 도면(평면도)도 발급받음)(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발급받음)

 ③ 광주지방법원 1층 민사신청과 7번 창구에서 신청서와 용지를 받아 작성한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④ 법원 구내 은행에 송달료(신청인+피신청인 숫자 * 3 * 3,060)를 납부하고, 민사신청과에서 정부수입인지와 대법원등기수입 증지 각 2,000원짜리 각1매 구입

 ⑤ 신청서 제출 후 1-2주후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 이사나 주민등록 이전 등은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하고 해야함.(이사를 한 경우에는 실제 사는 곳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그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

 ⑥ 당해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을 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등기부 등본등을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함(상세한 사항은 해당 경매계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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