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호랑이의 법원 알기
광주지방법원 웹툰 (공탁 편)
여 : 아 어떻해? 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
남 : 왜 그래? 무슨일 있어?
여 : 내가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어~ 경찰에서 말하길 법률상 나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대~
남 : 큰일이 있었구나~ 피해자는 얼마나 다쳤는데? 처벌을 감경받으려면 합의를 해야지~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합의를 요청해봤어?
여 : 응~ 전치3주 진단이 나왔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진정으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염치없지만 합의를 요청 했는데 쉽지가 않네~
남 : 그래도 네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계속 합의를 시도해 봐야지~
여 : 합의금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서 내 형편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야~ 합의를 포기해야 할까봐~
남 : 그래도 가급적이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 그래도 합의가 안될 경우에 형사합의금 공탁을 고려해 봐야지
여 : 공탁? 그럼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합의금 공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남 : 무조건 공탁이 능사는 아니야~ 너 형사합의금 공탁과 민사 채권채무관련 공탁의 차이점을 아니?
여 : 몰라~ 공탁이면 다 똑같은거 아니야?
남 : 민사채권채무관계는 법의 규정에 맞게 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그것으로 빚을 갚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만, 형사 합의금조 공탁은 공탁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
여 : 합의금을 공탁했는데 효과가 없다니? 무슨 말이야?
남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았음을 뜻하는 합의서 제출은 100% 양형참작 받을 수 있지만, 공탁 후 공탁서 제출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양형참작할 수 있는 서류에 불과한 거야~
여 : 그렇구나~ 그럼 우선 합의를 최대한 노력해 보고 합의에 도저히 이르지 못할 때 최후 수단으로 합의금 공탁을 해야겠구나~
응 그런데~ 형사공탁 절차는 어떻게 되지?
형사공탁의 일반적인 절차
1.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형사기록의 열람 등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소에 제출한다.
2. 공탁소에서는 공탁서의 첨부서면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본이 필요하므로 공탁자(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본을 첨부할 것을 보정명령을 내린다.
3.가해자는 공탁소의 보정명령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본을 발급받는다.
4. 공탁자(가해자)는 공탁서에 등본을 첨부하여 자신이 기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등본상 제출할 공탁서 부본을 작성하여 최종 제출한다.
여 : 그럼 피해자는 공탁금을 어떻게 찾지?
남 : 피해자가 공탁을 하면 공탁소에서는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로 발송하므로 피해자는 통지서 수령한 후에 공탁소를 방문하거나 전자공탁소를 통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어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 사진)
여 : 법원에 갈 때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고?
남 : 공탁소를 방문할 경우 공탁통지서, 신분증, 인감증명서(금액1,000만 원 이상)을 첨부하면 수령이 가능하고, 전자공탁소에서는 전자인증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어~
전자공탁 홈페이지 그림(주소 http://ekt.scourt.go.kr)
여 : 그런데 만약에 내가 피해자 입장이라면, 가해자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보아 합의는 물론 공탁으로 인한 양형참작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괘씸할 경우에 말야~
남 : 이때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테니 가해자가 도로 찾아가라는 취지의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공탁소에 보내고 그 내용증명 사본을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의 나몰라라 하는 행태에 쐐기를 박을 수 있어
여 : 오늘 덕분에 공탁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남 : 그래~ 너가 수차례 노력해도 안될 경우 그때에는 형사합의금 공탁을 고려해 봐~
여 : 고마워~ 자기야~~♡
남 : 컥!! 나 고백받은거야? 난 아직 혼자가 좋아 ~
여: 나 차인거야? 그럼 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야~ 사람 헷갈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