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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선고 결과 게시 제도 시행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10.09 조회 189982
첨부파일 판결선고 결과 게시 제도.hwp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은 2006. 10. 9.부터 민사 및 행정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판결 결과를 선고한 직후 미리 작성한 '선고결과 안내문'을 법정 외부 입구에 게시하여 당사자들이 판결 결과를 문서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판결선고 결과 게시 제도를 시행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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