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하고 주장한 원고가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정년 후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4893) | ||||
|---|---|---|---|---|---|
| 작성자 | 광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09 | 조회 | 2821 |
| 첨부파일 | 2024가합54893_판결문.pdf | ||||
|
재판부는 원고에게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일정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의 거절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재직 당시 정류장 미정차, 노선 이탈, 승객에 대한 욕설 등으로 인하여 징계 및 민원 제기 전력)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
| 이전글 | [행정]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여 발간한 설화집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 | ||||
| 다음글 | [형사]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