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아파트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642)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6.13 조회 4945
첨부파일 광주지방법원_2022가단549642.hwp , 광주지방법원_2022가단549642.pdf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원고의 청약 의사표시 철회로 인해 소급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의 허위의 고지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분양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전글 [행정]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공제하지 않고 건축물 신설에 따른 하...
다음글 [민사]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져 호흡이 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