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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알기 쉬운 법률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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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웹툰(2편:증거의 제출·신청)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조회 1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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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호랑이의 법원 알기
2. 증거의 제출·신청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증거의 일괄 제출·신청 - 증거는 재판기일 전에 한꺼번에 제출·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서증 제출 - 서증(증거서류)는 증거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복잡한 서류는 증거설명서도 함께 제출. 사본: 1통(법원용)+상대방 수(상대방용).

위조된 것이라고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자가 작성하였다는 점 역시 증명해야 합니다. 목격자를 증인으로? 필적 감정? 인영 감정? 문서위조는 형사 범죄!
자신이 문서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명령, 송부촉탁, 법원밖 서증조사를 신청해서 문서를 확보한 다음 서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내놔! 보내줘요 잉~ 보러갑시다! 민사소송법 제343조, 제352조, 규칙 제112조.

재판기일에. 미리 제출한 다음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확인시켜야 증거로 됩니다.

원본이 있는지 다투어지면 재판기일에 원본을 지참하세요. 상대방이 서류의 원본을 보자고 요구하면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인신청 - 입증취지를 명확히 해야 채택되기 쉽겠죠? 증인이 여럿이더라도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규칙 제75조.

재판기일(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세요. 부득이하게 재판기일에 구술로 신청하더라도 즉시 신청서를 내서 채택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기일에 증인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방식: 증인진술서? 증인신문사항? 신문사항제출기한: 00월 00일까지. 증인이 채택되면, 신문사항(상대방 수+4통)을 미리 제출하고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검증신청, 감정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신청이 채택되더라도 결과를 받는 데에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신속·명확히 신청하세요.

경우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청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구요? 아주 좋은 방법! 인터넷 사건검색을 통해서. 역시 정보화 시대! 변경사항이 있는 즉시 입력됩니다. 신청, 이에 대한 결정, 조사 결과 도착 여부 모두 즉시 확인 가능!

신청이 채택되면 그 조사비용을 은행(신한은행, 광주은행)에 납부해야 의뢰·조사가 시작됩니다.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

결과가 도착하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변론준비에 사용하세요. 도착여부 확인은? 역시 인터넷이 제일 편리.

서류 양식, 소송안내 -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각종 서류 양식, 소송 안내는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gwangju.scourt.go.kr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등의 여러 항목별로 자주 사용하는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 > 자주 사용하는 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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