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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4.08 조회 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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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에서 「자원안보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의

출·퇴근용 승용차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공용 승용차(임대차량 포함) 및 민원인 승용차를 대상으로 2부제 및 5부제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시행시기 : 2026. 4. 8.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나. 시행방식

 

1) 직원: 승용차 2부제

 

2) 민원인: 승용차 5부제

 

다. 운행기준

 

1) 승용차 2부제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는 적용 제외)


운행차량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홀수날짜

짝수날짜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2) 승용차 5부제

 

운행차량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월

화

수

목

금

1,6

2,7

3,8

4,9

5,0


라. 제외 대상 차량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나. 전기차, 수소차

다.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거주하는 등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등 포함

라.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마.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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