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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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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4.08 | 조회 | 6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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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에서 「자원안보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의 출·퇴근용 승용차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공용 승용차(임대차량 포함) 및 민원인 승용차를 대상으로 2부제 및 5부제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시행시기 : 2026. 4. 8.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나. 시행방식
1) 직원: 승용차 2부제
2) 민원인: 승용차 5부제
다. 운행기준
1) 승용차 2부제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는 적용 제외)
2) 승용차 5부제
라. 제외 대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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