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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알기 쉬운 법률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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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웹툰(제4편:준비기일 출석)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조회 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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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호랑이의 법원 알기

4. 준비기일 출석

지정된 준비기일에 출석합니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변론기일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진술하는 날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 2
준비절차실 도착. 입구에 <오늘의 재판안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내 사건이 적혀 있겠지? 사건이 분 단위로 적혀 있네~

상대방은 왜 늦어? 기다리게 만드네~ 예의가 없어~ 진짜!
혹시 가족이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족이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불허하지 않으면 본인과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사건과 1심 단독사건 중 소송물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이 출석하겠지만, 본인이 함께 출석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참여관: 2016가합00호 사건 원고 000 피고 000 들어오세요.
재판장이 혼자서 진행하는가 보다. 법정이 아담해서 편안한 분위기군.

판사 : 2015가합000호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000, 피고 000, 그리고 대리인들 나오셨지요? 모두 앉으세요. 원고 주장은 피고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한푼도 못받았다는 것이었고, 피고 주장은 그 중 7천만원을 갚았다는 것이어서, 쟁점은 7천만원을 갚았는지 여부였지요? 제출된 증거는 갑 1호증, 피고는 을 3호증이지요?

주장 증거 정리 - 현재 피고는  7천만원을 갚았고 영수증이 그 증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원고는 영수증이 가짜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요?

요약 쟁점 정리 - 결국 쟁점은 7천만원 변제에 관한 영수증이 진짜 원고가 작성한 것인지 여부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피고측: 예, 영수증을 원고가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증명하겠습니다.

원고측: 네~

증거조사 - 피고가 현장 검증신청과 필적감정신청을 했습니다. 현장검증신청을 기각하고 필적감정신청은 채택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 신청할 다른 증거는 없는지요?

화해적 해결 시도 - 그런데 원고가 조금 양보하고 피고도 조금 양보해서 타협할 생각이 없나요?

증거조사계획 수립 - 원고가 증인으로 000을 신청했는데 피고 의견은 어떤가요? 피고 : 이의 없습니다.

증인 000을 채택해서 다음 기일에 20분간 신문을 할테니, 원고는 다음 기일 일주일전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증인을 원고가 데려오겠다고 신청서에 적혀있는데, 맞지요?
증인신문사항: [상대방수+4]통 제출

변론 및 증거조사 기일은 00월 00일 00시 000호 법정입니다. 준비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 준비기일이 종결되면 새로운 주장 증거의 제출이 제한됩니다. 준비기일 전에 주장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하겠지요? 자, 이제 변론기일에 출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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