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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07.08 조회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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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최근 법원을 사칭하여 “00지방법원 등기 반송”, “법원 영장 부서입니다” 등 문구의 문자,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입력을 요구,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예시>
1. “오후 2시 00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며 주소를 확인하고, 앱설치 유도 문자 발송
2. “00법원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링크(URL)에서 수령일자를 확인하라”문자와 함께 링크 클릭 유도
3.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집에 없어 안내문을 남겼다.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달라”기재된 송달 도착 안내서 부착 후 개인정보 요구

▶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집배원이 법원등기 관련 개인 연락처로 연락(전화/문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법원이 개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앱설치 유도, 링크 (URL) 접속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01(검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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