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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50352)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7 조회 2188
첨부파일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50352.pdf  

*사안의 개요

-심혈관 확장 시술 전 병원 측이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안내하였고, 시술 이후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

 

*재판부의 판단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시술결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으나, 환자 본인에게 시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병원 측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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