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50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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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17 | 조회 | 2188 |
| 첨부파일 |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5035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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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심혈관 확장 시술 전 병원 측이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안내하였고, 시술 이후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
*재판부의 판단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시술결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으나, 환자 본인에게 시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병원 측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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